[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코스닥기업의 공시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현황’에 따르면 이달 12일까지 확인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코스닥 건수는 75건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코스피가 9건인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또 지난해 한 해 동안 코스닥 기업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71건보다 늘어난 것이다.
상장사가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을 위반해 공시불이행이나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을 했을 경우 절차에 따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된다.
코스피의 불성실공시건수는 2013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코스닥시장의 경우 지난 2016년 코스닥기업의 공시위반 제재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며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증가추세다.
지난 2013년 53건이던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72건, 2017년 7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달 12일 기준 지정건수만 75건이고, 제재금은 7억9천8백만원에 달했다. 전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건수 중 공시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거나, 이미 공시한 사항을 번복한 경우가 9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코스닥상장사의 불성실 공시건수가 코스피에 비해 많은 이유가 상장사 수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코스닥 기업에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기업내부의 정보전달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가 주요인”이라며, “불성실공시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규제강화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공시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공시 업무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