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법인식별기호(LEI) 서비스를 우리나라 외에 영어권 9개 국가에도 확대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서비스 제공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등이다.
LEI(Legal Entity Identifier, 법인식별기호)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 세계 법인에 부여하는 표준화된 ID로, 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7월 글로벌 LEI재단에 LEI 서비스 제공 국가 확대 승인을 요청했으며, 재단의 검증절차를 거쳐 지난 12일 승인을 받았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예탁결제원은 국내 법인의 해외지사 등에 대해서도 LEI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는 LEI 사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지만, 미국 및 유럽연합(EU) 등에서는 LEI 사용이 의무화 돼 지난해 4분기부터 해외 금융거래를 위한 국내법인의 LEI 발급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LEI 서비스 제공지역 확대가 국내·외 LEI 활성화 및 금융시장의 건전성·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도 LEI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