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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현물시장 1회 호가제출한도 1%로 축소
오는 17일 시행…1% 초과시 호가접수 거부
입력 : 2018-09-13 오전 8:07:48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한국거래소는 대규모 비정상호가(주문)가 잘못 제출돼 시장전체의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1회 호가(주문)제출한도를 축소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앞으로 1회 호가제출 가능수량의 한도를 현행 상장증권수의 5%에서 1%로 축소하며, 종목간 규모(시가총액)의 차이를 고려해 1% 기준에 관계없이 1000억원(상한)을 초과하는 호가는 제한하고 10억원(하한)까지는 허용한다. 1%를 초과하는 호가가 제출되는 경우 거래소 시스템에서 호가접수를 거부함으로써 호가제출을 원천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소형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고려해 현행대로 5%기준을 유지한다.
 
자료/한국거래소
적용 대상은 ▲주권(코스피·코스닥·코넥스) ▲주식예탁증서(DR)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채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수익증권 등이다.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 등 모든 거래방식에 적용되며, 대량·바스켓매매 등은 거래 편의 및 특수성을 감안해 제외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규모 비정상호가 제출이 사전에 통제돼 주문실수가 시장전체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종목규모별로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해 리스크관리의 실효성 및 투자자의 편의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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