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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 4→3년으로 단축
입력 : 2018-09-10 오전 9:04:12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앞으로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이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 청사,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줄어들고, 수련과정은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4년이다. 1~3년차는 기본적 외과 수술 및 진료, 4년차는 외상외과, 대장항문외과, 혈관외과, 소아외과 등 세부 분과영역을 수련하는 체계다.
 
다만 실제 배출된 외과 전문의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련체계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련해 대한외과학회도 그동안 수련기간 단축을 위해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역량중심으로 개편하고, 필수 수술에 대해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1차 의료 외과전문의 양성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및 매년 미달을 겪고 있는 외과의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이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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