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정확한 근거 없이 냉·난방비 절감 효과를 내세운 일부 창호제작·판매업체에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연간 최대 수십만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를 홍보했지만 구체적인 검증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자료를 제출받아 제품의 주요 성능과 효과에 대한 광고 내용이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 향후 업체가 제출하는 실증자료를 확인해 광고 내용이 일반적인 소비자가 실제 누릴 수 있는 사실인지 추가 검증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창호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B2C(Business to Consumer) 온라인 광고를 검토했으며, 광고를 통해 에너지 절감의 구체적 수치를 소비자에게 제시한 3개 업체에는 광고내용에 대한 실증자료와 지난 3년간 오프라인 광고 내역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온라인 소비자 광고가 확인되지 않은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광고내역 제출을 요청하고, 온라인 제외한 다른 매체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유사 광고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구매 후 체험을 통해서도 확인이 어려운 에너지 효율을 제품의 우수성으로 광고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사업자 측에 실증요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