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보안 솔루션 업체
코맥스(036690)가 버스 내부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통과 소식에 급등세다.
31일 오전 10시14분 현재 코맥스는 전 거래일보다 22.91%(1085원) 오른 58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맥스는 개장 직후 가격제한폭(29.88%)까지 올라 거래되기도 했다.
영상기록장치의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 내부를 비추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기록물을 운영·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