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소원 금지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0일 박정희 정부 긴급조치 관련해 재심 끝에 무죄를 받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이 제기한 헌재법 6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백 소장은 지난 1973년 긴급조치 위반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을 통해 2013년 무죄를 확정받은 뒤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후 2015년 헌재에 해당 재판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 헌재법에 대해서도 위헌이라며 따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김이수 헌법재판관, 이진성 헌재소장, 김창종 헌법재판관.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