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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상공인·자영업자 관심사는 담뱃값 카드수수료·의제매입세액공제
편의점은 담뱃값 매출액이 40%, 담뱃값 카드수수료만 해결돼도 '숨통'
입력 : 2018-08-27 오후 4:40:40
[뉴스토마토 최원석·이우찬·강명연 기자] 소비심리 악화, 업종 과밀화, 임대료 부담, 대형 쇼핑몰 중심 상권 형성 등 악조건이 꼬리를 물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사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뚜렷한 돌파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최저임금 인상 부담까지 더해지자 현장에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란 방향성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가계 소득이 늘어 소비가 살아나 경기가 부양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정확히 귀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책 보완을 위해 최근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한 상태다. 7조원 이상을 투자해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근로장려금(EITC) 등 직접지원 확대 ▲카드수수료,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에 나선다는 게 이번 지원책의 주 내용이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으로 자영업자 1인당 연간 600만원 이상(편의점 연 620만원, 음식점 651만원) 혜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5억원 매출 이상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가 전제 조건이다. 다만 현장에서 예상하는 정책 효과와는 온도차가 제법 크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최대 혜택 효과를 가정해도 연간 100만원 이하에 그친다고 입을 모은다.
 
이밖에 월세세액공제(연 75만원 혜택), 특별대출(연 39만원 이자혜택), 긴급융자자금(연 48만원 이자혜택), 종량제봉투 수수료 인상(연 96만원) 등은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소상공인 평가가 많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자'만 해당된다. 긴급융자금은 4대보험 가입 때문에 기피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전제조건이다. 특별대출도 조건이 까다로울 뿐더러 매출액에 따라 한도가 설정된다. 종량제봉투는 몇만원 수익에 불과하다는 전언이다. 제로페이의 경우 소비자가 과연 얼마나 활용할지 미지수라는 점이 복병이다.
 
편의점 "담뱃값 카드수수료만 해결돼도"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민감한 쪽은 편의점주와 음식점주다. 이중 편의점주는 담뱃값 카드수수료만 해결돼도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결된다는 입장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에서 연매출 5억원 이상 규모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이모씨는 "매출의 절반이 세금인 담배 결제 수수료를 점주들이 전부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 담뱃값이 4500원으로 두배 인상되면서 편의점 매출도 뻥튀기 됐지만 오히려 카드수수료 비용만 늘어났다"며 "정부가 12월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에 따라 집단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의도에서 연매출 2억원 규모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2억2000만원 매출에서 담배 매출이 1억1000만원에 달한다. 다른 대책 말고 담배 수수료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며 "담배 1개 팔아서 남는 돈이 400원밖에 되지 않는데, 담배 세금을 사실상 점주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담배 판매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세금을 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 따르면 협회 회원사 편의점당 평균 연매출액은 약 6억원으로 이 가운데 담배가 약 40%를 차지한다. 담배 매출을 제외하면 편의점 연평균 매출은 6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떨어진다.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매출 5억원 이상 일반가맹점은 최고 2.3%, 3억~5억원 구간의 중소가맹점은 1.3%의 카드수수료를 적용받는다. 1%p가 하락하면 점포당 연간 카드수수료 약 700만원 수준 절감 가능(전체 매출 중 80% 카드 매출 가정)하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음식점주 "의제매입세액공제 강화해야"
 
음식점주는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이번 정책의 최대 관심사이자 시급한 보완 대책으로 꼽고 있다.
 
정부는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 구입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 5%p 확대를 추진한다.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율도 상향(8/108→9/109)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간 기준, 음식점은 면세 농산물 구입액이 6000만원(공제율 8/108)에서 6500만원(9/109)으로 늘어나면 공제액은 약 440만원에서 약 536만원으로 약 96만원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2019년 한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연 매출 8000만원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면세 농수산물을 반기 3000만원 정도 구입하고 있는데, 의제매입세액공제으론 반기 40만원 이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강화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연매출 3억원의 중국집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이번 대책과 관련 "의제매입세입공제로 월 10만원, 연 100만원가량 혜택보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최씨는 "음식점의 경우 나머지 정책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대부분 4대보험 가입 없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현실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은 소용없다. 퇴직금을 지원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시장구조부터 바꿔야 소상공인·자영업자 산다"
 
근본적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꿔나가는 게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합쇼핑몰 중심으로 개편돼 가는 시장구조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용산구 한 시장에서 연매출 2억원의 빵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해 정부가 현실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저임금 임상으로 알바생 급여가 월 105만원에서 125만원 올해 155만원으로 올랐다. 직원 1인당 20만~30만원 추가 부담인데,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경영에 크게 영향을 받는 건 아니"라며 "소비패턴에서 시장이나 로드샵이 죽어가고 있다는 게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상가임대차 기간 10년 연장하는 건 상권이 활성화됐을 때나 의미 있는 대책"이라며 "카드수수료 인하 등 정책 정도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된다. 나머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국 소비가 살아나야 한다. 이번 대책처럼 단기적으로 돈만 지원하는 정책은 크게 효과가 없다. 상인들보다 돈을 쓰는 중산층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당국이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됐다는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들도 존중받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제시해야 소상공인들도 대책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원석·이우찬·강명연 기자 soulch39@etomato.com
 
 
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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