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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 혐의' 김부겸 장관, 재심 끝에 40년 만의 무죄
김 장관 "역사 깊은 흔적·상처,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입력 : 2018-08-24 오후 5:10:4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는 24일 김 장관에 대한 재심에서 "긴급조치 위반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유죄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장관은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7년 박정희 대통령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박정희 정권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대한민국 헌법 부정 등 금지 행위를 했을 때 영장 없이 체포하고 1년 이상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시행했었다. 김 장관 기소는 이 조항을 따랐다.
 
하지만 2013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고 이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들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선고 뒤 김 장관은 "제 개인적으로는 한 시대가 정리됐지만, 역사의 깊은 흔적과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구제를 받았지만 그동안 많은 희생자, 지금도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 하는 분들, 유족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저 자신만 이렇게 무죄를 받은 것 자체가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한 부분이 정리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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