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의료법과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선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차단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3조 2항에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문화했다. 이 조항은 의료영리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이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비슷하지만, 법 적용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 것이 특징이다.
민주당은 서비스법 적용 범위에서 이들 법안만 제외하면 의료공공성 훼손과 의료영리화 우려가 사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라고 명시하게 되면 그쪽 분야에 대해선 연구개발(R&D) 등의 지원 계획도 못 세우게 된다”며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 지원은 허용하자는 취지로 4대 법률을 직접 지목해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를 정례화한 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한 것도 기존 한국당 법안과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외에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서비스산업 분야의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의 근거 마련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의 지정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번 제정안을 기본으로, 여야 협상을 통해 8월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은 의료를 포함한 자당 원안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협상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19대 국회 당시에도 야당이었던 민주당 김용익 의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김정우 의원과 유사한 서비스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한국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기재위 소속 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의료는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법에서 의료 분야를 제외하려 한다면 사실상 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현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생각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한국당 원안대로 가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