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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 성남시 공무원 청소업체 뇌물 의혹 사건' 불기소의견 송치
"혐의 없음 및 증거 불충분"…수원지검 특수부서 수사
입력 : 2018-08-22 오전 10:42:0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경찰이 전 성남시청 정무직 공무원의 '청소업체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 "전 성남시청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뇌물수수' 고발 사건을 혐의 없음 및 증거불충분 등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앞서 경찰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지휘한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 성남시청 정무직 공무원 A씨는 2013년 9월 성남시 분당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민간위탁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특정 업체가 심사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남시의 사업자선정 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4월 고발됐다.
 
A씨는 같은해 3월부터 9월까지 특정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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