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저비용항공사(LCC)의 신규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국토교통부를 압박하자, 국토부는 "'과당경쟁 우려' 조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시장질서 가로막는 기득권층 보호장벽!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신규 항공사의 항공운송사업면허 발급 필요성을 주장하는 각 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현재 국토부는 2016년 이후 '과당경쟁 우려'를 근거로 신규 사업자에 대한 면허 발급을 불허 중이다.
발제자로 나선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신규 면허 발급은 일부 항공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체의 문제"라며 "항공산업은 빠르게 성장하지만 반대편에서는 규제가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토부가 면허 발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항공사업법 개정은 독소조항"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자본금과 항공기 보유 대수, 재무능력, 안전, 공공편익, 과당경쟁 등을 따지며 신규 면허를 허가하는 나라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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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사업계획서만 내면 항공면허를 받을 수 있다. 영국과 일본 등은 재무능력과 사업계획서만 갖추면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토부가 지난 3월 '면허기준 현실화'를 명분으로 항공사업법을 개정, 신규 면허 요건을 현행 자본금 150억원, 보유 항공기 3대에서 자본금 300억원, 보유 항공기 5대로 강화키로 했다.
공정위도 거들고 나섰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호태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국토부는 항공시장 진입 여건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공정위는 반대한다"며 "공정위는 '시장을 어떻게 더 경쟁적으로 만드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진입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항공여객운송사업에 대한 시장분석' 용역을 발주하고 항공시장의 독과점구조 개선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김도곤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항공사업법 개정과 진입규제는 소비자에 혜택을 주면서 안전을 담보하는 항공산업을 만들기 위한 취지"라며 "다만 과당경쟁 우려에 대한 부분은 국회에서 삭제 법안도 발의됐고, 업계 입장에서 구체적이지 않다는 측면이 있어서 조항을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