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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재심의 안하기로
고용부, 재심의 안하기로 한 배경 설명
입력 : 2018-08-03 오전 10:18:36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174만5150원이다. 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은 사실상 거부됐다.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최저임금위가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각각 같은달 23일과 26일 고용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최종 고시는 오는 5일까지이지만, 주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날이 재심 결정 기한이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이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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