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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친노'는 '친문'으로 재편성 될 것"
'한명숙 판결'이후 상고법원제 추진 방향…"야당 중진의원 적극적 접촉"
입력 : 2018-07-31 오후 5:35:5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 공개한 문건 가운데 2015년 8월 23일 작성된 '한명숙판결후정국전망과대응전략'에는 선고 이후 상고법원 신설을 위한 정치권 대응 방향이 담겼다.
 
행정처는 해당문건에서 선고 이후 여·야를 나눠 정치권 반응을 분석하고 대응 논리를 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야당 내 분위기 냉철한 점검과 계파별 온도 차를 이용한 투트랙 전략 필요'라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친노 세력 등 한명숙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성급한 접촉시도는 역효과이며, 일정 기간 냉각 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법원에 우호적인 야당 내 영향력이 있는 중진의원은 적극적인 접촉을 통한 설득과 관계복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행정처는 이상민, 우윤근, 이춘석 의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경우 ▲법사위의 법률안 심사 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법률안 심사를 드라이브 걸겠다는 의자와 역량을 적극 활용 ▲법사위원장의 관심 법안인 특허사건 관할 집중 법안에 대한 법원의 적극 찬성 및 지지 입장 어필 등을 언급하며 상고법원 법률안과 패키지로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 개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 의원과 이 의원에게는 이번에 상고법원 통과가 좌절되면 상고심 구조 개편은 가까운 장래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진의원으로서 법률안 심사 추진에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역학 관계에 대해서도 '친노'는 자연스럽게 '친문(문재인)'으로 재편성되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정에서 문 대표의 색깔이 한층 더 두드러질 것이라는 예상을 첨부했다. 이밖에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의원 12명의 이름을 열거하며, 일부는 자연스럽게 내년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중진 물갈이론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대법원판결과 대법원이 추진하는 정책은 별개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자는 제안도 담았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판결이라는 정치적 해석은 '가능하지도 가능할 수도 없음'과 함께,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 사안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적혀있다.
 
행정처는 상고법원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 지도부 등이 주도하는 '통 큰 결단' 모양새를 유도하고, 정치권 스스로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모양새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예컨대,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여야 정책위의장 또는 법사위 간사의 추상적인 내용의 합의문 발표 이후 법사위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한다고 돼 있다.
 
대법원은 2015년 8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5년 동안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법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제공했다는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해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한명숙판결후정국전망과대응전략' 문건 일부 발췌.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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