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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기승에 몸살앓는 증시)②감시 강화하고 개인문턱 낮췄다지만…뚜렷한 한계
무차입 공매도 되풀이…당국 "시스템 개편 협의 중"…업계 "근본적 변화 힘들 것"
입력 : 2018-08-01 오전 8:00:00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최근 불거진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태와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으로 금융당국이 공매도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고 감시를 강화했다. 개인투자자의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불가능하다던 무차입 공매도,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20개 종목 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 투자자로부터 한국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서울지점이 공매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결제일 기준 이틀 후인 6월1일 빌린 주식을 되갚는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무차입 공매도다. 국내 자본시장법은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문을 내기 전에 공매도 물량만큼 주식을 빌려야 한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공매도 주문을 했고 이 같은 사실을 나중에 인지했다. 뒤늦게 주식 확보에 나섰지만 공매도 이후 결제일 기준 이틀 뒤인 6월1일 빌린 주식을 되갚는 ‘결제’ 마무리를 못했다.
 
이 사건으로 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앞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는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단 2달 만에 금융당국의 발언을 뒤집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공매도 조사반을 구성해 무차입 공매도 의심계좌와 대규모 공매도 또는 공매도가 빈번한 계좌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없는 문제점은 투자자가 공매도 거래 시 주식차입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다. 공매도 과정은 차입계약→공매도 주문→매도 주문 후 확인→주식매매 결제 순으로 진행된다.
 
기관 투자자가 투자자의 운용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회사를 통해 증권사에 주식거래 주문을 내지만 모든 주문 정보와 계좌 내역이 수탁회사를 통해 관리된다. 또 증권사가 매도 주문 처리 시 차입계약 사실을 알리지만 실제 차입계약이 이뤄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다 보니 사실상 전반적 시스템 개편이 시급한 현실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과 업계가 시스템 개편을 협의 중이며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 내놓을 계획”이라며 “이를 내년 초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스템 개편 나섰지만…업계 "근본적인 변화 힘들 것"
 
금융당국이 시스템 개편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국내 증권결제 시스템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을 통하는 집중 시스템인데, 해당 기관이 존재하는 한 이를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을 통한 집중예탁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만 외국은 일반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예탁업무를 하는 분산예탁 방식을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 탓에 증권결제시스템 개선이 근본적인 변화보단 튜닝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다. 또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68개사가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으나 제재 수준은 대부분 ‘주의’에 그쳤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지만 이 역시 현실화되기 어렵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까지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 자체가 제한적인 수준”이라며 “단시간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개인들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2가지 대치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신항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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