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을 유용하고 동문에게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과 보좌관 김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부분과 관련해 투명한 관행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에게서 월급 약 2억4600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와 동문 사업가 허모씨가 모금한 현금 15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의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6100만원을 명했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