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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누락자료' 검찰이 대법원 방문해 조사
입력 : 2018-07-03 오후 4:51:5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가 1차 제출에서 내지 않은 사건 관련 자료를 대법원 청사 내 별도 공간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 일정과 장소·조사방법 등은 검찰과 법원행정처가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김창보 법원행저처 차장은 3일 검찰의 추가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상황을 내부 통신망을 통해 법관들에게 설명하면서 "수사팀이 대법원 청사 내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입회하에 수사에 필요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행정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협의했으며, 조만간 제반 준비를 마치는 대로 수사팀의 하드디스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이 같은 협조는 하드디스크 내의 파일에 대한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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