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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덤프트럭·지게차 1인사업주도 산재보험 적용
입력 : 2018-07-02 오후 3:34:11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기사에게만 적용되던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26개 업종에 확대 적용된다. 이에 약 11만명의 건설기계 종사자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레미콘 기사에게만 적용되던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26개 업종에 확대 적용된다. 사진/뉴시스
 
2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징수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적용대상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직종 특성상 특정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레미콘 기사만 적용됐다. 이에 다른 업종에 비해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기계 종사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레미콘 외의 26개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인정하기로 했다.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인정기준도 확대된다. 현재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총 21개 직업성 암 상병 및 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입증된 23개 유해물질과 노출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업성 암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과 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석면은 폐암·후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기준을 세분화한다. 벤젠은 노출 기준을1→0.5ppm으로 완화하고, 도장작업은 스프레이→스프레이 외 유사한 형태의 작업까지 확대한다.
 
근로시간 조기단축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10% 깎아주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2021년 7월1일 이후 시행하는 50인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영세 사업장이 법정 시행시기 이전에 주 52시간 근무를 조기 시행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10% 인하한다. 연간 산재보험료 할인액은 12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산재보험법령 개정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등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라며 "제도개선의 효과와 혜택을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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