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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최우선변제 임차인 범위·금액 확대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18-06-28 오전 10:20:3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오는 8월부터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넓어지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이 올라간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3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지역별 보증금액 상승 등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변경·의결했다.
 
우선 최근 1년간 지역별 보증금 분포 통계를 기준으로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지역의 지역군을 조정해 소액보증금 보호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현재 3호인 용인시, 세종시와 현재 4호인 화성시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현재 4호인 파주시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해 서울시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에서 1억1000만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우선변제금은 현재 34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증액된다. 과밀억제권역, 용인시, 세종시, 화성시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현재 보증금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우선변제금은 현재 27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증액된다. 보증금 수준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광역시 등과 그 밖의 지역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중 이번 개정안을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증금 상승 지역 조정 현황. 자료/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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