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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선개입 수사 방해' 백낙종, 1심서 징역 1년
"박근혜 정권 부담스러울까 실체적 진실 방해"
입력 : 2018-06-27 오후 3:29:3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방부의 국군 사이버사령부 18대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일)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본부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모 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예비역 중령)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이 조직적으로 정치적 게시물을 작성하고 야권을 비난했다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헌법에 명시된 군의 정치적 의무를 지켜야 했으나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경우 군의 정치적 의무 위반에 대한 국민의 비난 가능성과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권이 부담스러울까 봐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사 전부터 군의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이에 반하는 사실이 확인되자 수사관을 회유해 허위 진술하도록 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은 수사관을 수사에서 배제하기까지 하며 직업적 양심에 큰 상처를 줬다"며 "형사사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군 대선 개입 관련 재판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백 전 본부장은 지난 2013~2014년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사건을 담당하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권 전 부본부장 등과 공모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 2014년 "군 내부 차원에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고 국정원 등 외부 지시도 없었다"는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한 혐의와 군의 조직적 정치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이버사령부 소속 부대원 진술이 허위라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라고 수사관에게 지시한 혐의, 국방부 조사본부장 근무 당시 관사에 있던 가전제품을 퇴임 이후 가져간 혐의도 받았다.
 
국방부의 대선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낙종(가운데)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지난 2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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