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오는 2020년부터 민간 기업의 노동자들도 연간 약 15일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26일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이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에서는 민간 기업의 유급휴일을 주휴일(일요일)과 노동절로만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이나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한 많은 국민들이 어린이날, 선거일 등에 쉬지 못해 휴식권 차별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반 노동자도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등 약 15일의 유급공휴일을 매년 보장받게 됐다.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대체 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포함된다.
다만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인 시행이 이뤄진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 5~30인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영세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도 이뤄진다. 다음달부터 아무리 규모가 작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건설공사 현장이라도 사고가 일어나면 산재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다. 재해자는 치료비 뿐 아니라, 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약 3만8000명, 1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약 15만2000명 등 약 19만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지속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민간기업 노동자도 공휴일에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국민들이 휴식 있는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