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저비용항공사(LCC)의 신규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대비해 LCC를 늘리고, 이들 간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자는 요구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항공시장이 과당경쟁이라는 이유를 들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불허 중이다. 현재 국내 항공시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중심으로 LCC 6곳이 편제돼 있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신규 LCC의 항공시장 진입을 요구하는 각 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국토부는 항공산업이 과당경쟁이라 이유로 지난해 에어로케이와 플라이강원 등 신규 LCC의 면허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항공산업은 '어항'(폐쇄시장)이 아니라 '바다'(경쟁시장)"라고 주장했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변재일·윤후덕·이원욱·홍의락 의원 주최로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뉴스토마토
정 교수는 "항공시장은 특정기업의 독과점 시장"이라고 규정했다. 그에 따르면 2016년 대한항공 계열(대한항공·진에어)과 아시아나 계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이 차지한 시장공급 점유율은 88.4%(대한항공 계열 58.1%, 아시아나 계열 30.3%)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점유율은 94.9%(76.0%, 18.9%)로 절대적이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미국은 안전에 대한 필수 요건만 갖추면 항공사업자의 진입을 막지 않는다"며 "정부는 신규 진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되, 부실·방만경영을 한 회사는 사업권을 갱신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석진 미국 노스텍사스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토부가 있지도 않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걱정, 신규 LCC의 진입을 막으니까 혹시 특정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서면으로 진행된 축사에서 "미국이 1978년 항공산업의 규제를 철폐하고 경쟁체제로 전환하자 서비스 품질은 향상되고 항공권 가격은 절반으로 하락했다"며 "국내 항공산업도 시장의 진입 규제 완화 등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신규 LCC의 시장 진입을 놓고 국토부와 정반대의 입장을 개진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 3월 항공사업법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면허 발급 기준을 자본금 150억원에서 300억원, 보유 항공기 3대에서 5대로 높였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