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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촬영 금지…"인증샷 주의하세요"
한 후보 2번 기표시 유효표…기표않고 다른 표시 땐 무효
입력 : 2018-06-12 오후 2:15:2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소중한 선거권 바르게 사용하세요.”
 
6·13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만 최대 8장에 달하고 투표를 2차례에 걸쳐 나눠서 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투표 전 미리 절차를 숙지하고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올바른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된다”며 “투표소 밖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된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단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때 시간을 단축하려면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제시하면 된다.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는 선관위가 사전에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를 잘라서 가져가면 된다.
 
유권자 1명은 기본적으로 7장을 투표한다.(제주도는 5장, 세종시는 4장) 시·도 교육감과 시·도지사, 구·시·군 장,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에 대해서다. 또 서울 송파을과 인천 남동갑 등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12곳은 1장씩 투표용지가 추가, 8장을 투표해야 한다. 투표는 2번 나눠, 1차에서 교육감과 시·도지사· 구·시·군 장 등 3장을 먼저 투표하고 2차에서 나머지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사진/중앙선거관
 
투표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기표 마크가 완전하지 않지만 정규의 기표 용구를 사용했다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았고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 된 것도 유효”라며 “반면 두 후보에 투표했거나 어느 후보에 투표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면 무효”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특히 소셜미디어의 유행으로 투표 인증사진을 찍는 일이 빈번해짐에 따라 선거법을 준수한 인증샷에 대해 강조했다. 선관위는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공개하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한 것은 무효”라며 “투표소 안에서의 일체 촬영도 엄격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의 인증사진을 찍는 것은 상관없고 엄지를 들거나 두 손가락으로 V자를 표시하는 등 특정 당과 후보자를 떠올리게 하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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