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가 확정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간 적정비율과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유지 등 3가지 사항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론화 범위는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지난 한달간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가 심의·의결해 확정됐다.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은 “공론화 범위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국민적 관심과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했다”며 “국민적 관심도와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사항을 공론화 범위에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입 선발 방법으로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이 논의된다. 학생부위주전형을 구성하는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위주전형은 대입 선발방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특정 선발전형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또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학생부위주전형에 폭넓게 활용돼 대입전형에서의 비중이 높다. 그간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입전형의 변별력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이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해온 부분이다.
수능 평가방법과 관련해서는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상대평가 유지 원칙 두 가지 세부안을 놓고 논의한다. 이 부분은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논의 당시 결정이 유예됐던 핵심 사항으로 이번 개편 논의의 중심 사항이다.
특히, 교육부 이송안에 포함됐던 ‘수능 원점수제’는 국민적 관심도가 낮고 점수경쟁 유발 및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 심화 등을 이유로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됐다. 또 수능 100% 전형 시 원점수 제공 방안도 현실 적용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돼 제외시켰다.
한편, 대입특위는 교육부가 필수 논의 사항으로 요청했던 ‘선발 시기의 문제’(수시·정시 통합 여부)는 대입전형의 안정성을 위해 현행 분리 체계 유지와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향후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의제로 구체화하고, 권역별 토론회와 TV 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를 거쳐 공론화 결과를 도출한다. 이후 대입특위가 해당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교육부는 오는 8월 대입개편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그간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해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말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하다”며 “국민신뢰를 바탕으로 대입제도의 큰 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