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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율 86.7% '최고'…미이행 사업장 101곳 공개
입력 : 2018-05-30 오후 4:39:22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이 지난 2013년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정부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도 수두룩했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86.7%로 집계됐다. 전년(81.5%)보다 5.2%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20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가 시행된 이래 가장 높았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된다.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2개 이상의 일간지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253곳으로, 이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886곳, 미이행한 사업장은 167곳이었다. 1년 전 조사와 비교하면 설치의무 사업장은 100곳이 늘어났으며, 의무 이행 사업장은 146곳이 증가했다.
 
정부는 의무 미이행 사업장 167곳 가운데,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이거나 보육 수요가 없는 79곳을 뺀 나머지 88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을 보면 대전보훈병원·서울 중구청·이대목동병원·한양대학교병원·한국건설관리공사·노랑풍선·삼정회계법인 등이 포함됐으며,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곳은 성애병원·동부대우전자·롯데하이마트 등 13곳으로 나타났다.
 
김유미 보건복지부 공공보육팀장은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높아진 것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확대,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 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정책이 강화됐기 때문"이라며 "미이행 사업장들은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의 이유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명단 공표 이후,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필요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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