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에 형사확정판결문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변협은 헌법 제109조 및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총 세 건의 대법원 판결 및 그 하급심 각 판결서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10일 대법원에 청구했다. 판결문 공개는 헌법적 요청임에도, 예규 등에 의해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과도한 정보를 요구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부당히 제한된다는 판단에서다.
변협은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하위규정인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과 등에서는 형사사건 판결의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 선고한 법원명과 사건번호뿐만 아니라 피고인 이름까지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사건 당사자만이 형사 판결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문은 비실명 처리된 상태로 공개되는데, 이렇게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의 열람 신청을 위해 오히려 당사자명을 요구하는 모순적인 현행 예규는 헌법과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사실상 피고인이나 지인을 제외하고는 판결서를 입수할 수 없게 돼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자체가 유명무실하고 있다. 국민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정보공개청구서에 판결문에 대한 정보공개는 헌법적 요청이며, 현행 대법원규칙 및 예규는 헌법과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서 열람·복사 신청 시 사건당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예규 등의 합리적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법원 사건번호만으로도 사건의 특정이 가능하므로 동일사건의 하급심 판결서를 원클릭서비스로 일괄해 공개하는 일은 지금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법접근성 제고 및 권익 향상 차원에서 확정된 사건의 경우 열람·복사 신청 시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동일사건의 하급심 판결서를 일괄해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