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한 금속도금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금속도급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전혀 가동하지 않거나 유해가스를 포집하는 후드 및 세정수 공급 모터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도금 및 금속표면가공 공장은 대기배출시설로 규정되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반드시 가동해야 한다.
이들이 배출한 유해가스 속에는 호흡기 질환이나 눈병, 신경장애나 심하면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구리, 니켈, 크롬 등 중금속이 포함돼 있었다. 또 시안화합물, 황산가스, 질산가스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도 다수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8곳) ▲추가 설치한 배출시설 가동하면서 방지시설 미설치 조업(1곳) ▲방지시설 거치지 않고 환풍기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1곳) ▲추가로 도금폐수 위탁저장조 미유입 처리(2곳) 등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봄철 미세먼지 영향이 커짐에 따라 오염원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를 위해 위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금속 도금업체 밀집지역의 20여곳을 집중 단속했다”고 말했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영업정지)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특사경은 허가사업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치구 환경 관련 부서에 위반사업장 현황을 알리고, 위법행위 금지,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강석원 특사경 단장은 “허가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하는 것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미세먼지를 가중시키고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오염행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 수사하여 엄정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특사경이 적발한 도금업체의 유해가스 배출 모습. 사진/서울시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