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한미, 한EU FTA의 3단계 시장개방 수준의 한중 상호간 법률시장 개방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변협은 9일 “한중FTA 후속협상과 관련해 법률서비스 분야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상하이, 푸젠(福建), 광둥(廣東), 텐진(天津) 등 11개 자유무역시험구에서만 허용되던 공동경영 지역의 확대 ▲3단계 개방 시 한중 합작법무법인 설립 및 중국변호사 고용 허용 ▲송무 등 일부를 제외한 중국법 사무 허용 등을 요청했다.
현재 중국의 법률서비스 개방범위는 대표사무소 설치 및 원자격국의 법률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정도다. 여기에 상하이 등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공동 운영 형태의 법률서비스(원자격국 및 중국법) 공급까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다.
올해 기준으로 중국 현지에 나가 있는 한국 법무법인 분사무소는 총 8곳으로, 베이징 5곳과 상하이 3곳 등이다. 베이징에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 JP, 태평양, 율촌 등이 분사무소를 두고 있고 상해에는 세종과 지평, 태평양 등이 분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변협은 이날 의견서에서 “한중 양국의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고려할 때,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양국 법률시장 개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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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