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 내 검사장 제도 운용 관행과 처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권고안이 제시됐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지난 2월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4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검사장 관련 제도와 운용의 시정 필요에 관한 권고안을 도출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란 보직군 제도를 편법으로 운영해 사실상 검사장급 검사 제도를 유지해 온 관행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지난 2004년 1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하면서 검사장 직급은 폐지됐지만, 현재 검사장 승진과 관련해서는 이 직급이 사실상 유지되는 상황이다.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는 고위직 검사의 보직군을 따로 두고 검사장급 검사로 칭하고 있으며, 검사의 인사 발표에서 검사장급을 별도로 표기하고 있다. 검찰 조직에서도 검찰총장,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평검사로 이어지는 조직 내 서열이 존재한다. 위원회는 직급이 아니라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보직 개념으로 운영하는 등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위원회는 차관급 처우를 받는 검사장의 전용 차량 운용과 집무실에 관련된 기준과 지침을 재정립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정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에는 차관급 공무원 이상에게 전용 차량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법무부와 검찰은 차관급이 아닌 대검 검사급 이상의 검사 전원에게 전용 차량을 배정하고 있다.
검사장급 집무실의 기준면적도 차관급 공무원 사무실보다 넓다. 법무시설기준규칙에서 정한 고검장실의 기준면적은 132㎡, 지검장실은 123㎡, 고검 차장검사실과 지청장실은 115㎡인 것과 비교해 정부청사관리규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관급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사무실 기준면적은 부속실 또는 비서실을 포함해 99㎡다.
위원회 관계자는 "검사장 제도가 사실상 유지되면서 검찰의 위계적 서열 구조가 온존하고, 승진을 둘러싼 인사 경쟁이 과열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또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차관급 대우를 하는 것은 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고위직 검사에 대한 과도한 대우 여부에 대한 논란이 생겨나고 있고, 그러한 대우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