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2일부터 증권대차거래의 적격담보에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주식을 포함시키고 금융채 담보 비중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적격담보를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증권대차거래는 증권을 장기로 보유하는 기관투자자가 결제 증권 부족 또는 투자 전략상 증권의 차입이 필요한 기관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거래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1996년 9월 국내 증권대차거래 중개업무를 최초로 도입했다. 적격담보는 증권대차거래의 대여자가 대여한 증권에 대한 담보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담보물을 의미한다.
이번 적격담보 확대 개편을 통해 주식의 경우 기존에는 KOSPI200 종목만 적격담보로 인정되었으나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전체가 적격담보로 포함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증권대차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참가자들의 담보 부족을 해소하고 동시에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에 부응, 코스닥 상장주식의 담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채의 경우 총 담보금액의 20%까지만 담보로 인정하던 것을 30%로 상향 조정해 발행시장에서 금융채 발행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개편된 증권대차거래 주식 및 금융채 적격담보 평가방법 및 비율. 표/예탁결제원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