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주요 대기업 70%가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최저임금 영향 현황 및 대응' 조사 결과, 응답기업 157개사 중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42.7%로 집계됐다. 응답기업 중 최저 임금 해당 근로자수 비율은 평균 4.3%로 추산됐다.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 최고 금액(초과급여 및 성과급 제외)을 조사한 결과, 2500만~3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1.4%로 가장 많았다.
주요 대기업의 69.4%는 최저임금 인상이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준다고 봤다. 그 이유로 '임금 동일화 또는 임금 역전 해소를 위한 임금 연쇄인상'(70.6%), '임근체계 개편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증가'(50.6%),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강화'(37.6%) 순으로 응답했다. 한경연은 "대기업은 생산직 근로자의 약 70%가 호봉제로 최저임금 때문에 하위직급 임금을 인상하면 호봉표가 조정돼 전체 임금이 상향된다"고 분석했다.
자료/한경연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기업 임금체계가 현행대로 유지된 상태(임금인상률 연 3.32% 적용)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된다면, 응답기업의 74.5%에서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가 존재했다. 추정 결과, 2020년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수 비율은 평균 11.1%로 나타났다.
주요 대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우선 '기본급 인상'(38.2%)이나 '임금체계 개편'(36.9%)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계획으로는 '임금체계 개편'(56.7%), '기본급 인상'(44.6%), '근로시간 단축 등 조업축소'(31.8%), '근무강도 강화 및 생산성 향상'(28.0%) 순으로 답했다.
주요 대기업은 최저임금 관련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산입범위 확대'(45.2%)와 '인상속도 조절'(41.4%)을 꼽았다. 최저임금 결정 시 우선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는 '일반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43.3%), '사용자의 지불능력'(31.8%), '노동생산성'(31.8%) 등을 꼽았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상여금, 숙식비 등을 산입하는 등 최저임금을 폭넓게 인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본급+일부 고정수당' 정도만 산입한다"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정기 상여금이 적거나 없는 중소·영세 기업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