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교육부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숙려제를 도입해 신뢰도를 확보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지지와 공감을 잃어 정책추진 동력이 약해졌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이나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숙려제를 적용해 충분한 시간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함께 학습과 토론을 통해 정책 대안을 공동 모색해 나간다.
정책숙려제는 총 5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정책숙려제를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한다. 교육부 자체 판단 외에도 교육부 온라인 사이트나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진행한다.
2단계로는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한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정책숙려제를 적용하기에 합당한 정책을 선정한다. 다만, 대입제도 개선(안)과 같이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논의할 정책은 중복 논의를 피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3단계로 정책숙려제 적용 정책이 선정되면 해당 정책의 쟁점과 향후 구체적인 국민 의견 수렴 방안 등을 포함한 소통계획을 수립해 안내할 예정이다.
4단계는 국민의견 수렴과정으로 국민 여론 경향을 파악하거나 국민이 직접 참여해 학습과 토론 과정을 거쳐 정책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하는 방식이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국민 의견 수렴 결과와 그 과정에서 파악한 국민의 뜻을 존중해 교육부가 최종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첫 번째 정책숙려제 안건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이 결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부는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을 추진해왔다”며 “방안을 확정하기 전 보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과정에 참여하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해당 안건에 대한 소통계획을 수립해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적용할 교육정책 2개를 추가 선정했다. 우선 내년 1월로 유예한 ‘유치원 방과후 개선 방안’은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진행 중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적용한다. 또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종결제 검토와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생부 기재범위 정비를 포함하는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도 잇따라 적용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간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해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다”며 “이제는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정책 결정 프로세스 혁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에서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