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대북 확성기 사업 입찰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업체 대표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정보통신 공사업체 대표 안모씨와 CCTV 설치업체 대표 차모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위계공무집행방해·입찰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업체와 국군심리전단 관계자 등과 공모해 지난 2016년 4월 특정 업체에 유리한 내용의 입찰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이 적용되도록 해 이를 토대로 낙찰받아 국군재정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국군심리전단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군 검찰에서 구속기소됐으며,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군 관계자에 대한 알선 대가로 업체로부터 총 41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중 28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씨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대북 확성기 주변에 설치되는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서도 군 관계자에 대한 알선 대가로 다른 업체로부터 2억4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북 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 등을 계기로 북한의 전방부대 등에 대한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형 확성기 24대와 기동형 확성기 16대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국군재정관리단이 2016년 4월4일 입찰공고를 낸 후 경쟁을 거쳐 같은 달 26일 업체와 166억원에 대북 확성기 제조 설치와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간 수억원 규모에 불과했던 대북 확성기 사업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형 방위사업으로 확대 추진되자 업체와 군 관계자 사이에 브로커 역할을 하는 피고인들이 개입해 유착 관계에 기초한 로비를 통해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고, 그 대가로 피고인들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사건"이라며 "대북 확성기 납품업체와 군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 중이고, 피고인들과 관련한 추가 범행 의혹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