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기술특례상장은 기술평가를 담보로 상장 요건을 완화했지만 투자자들의 손실에 뒤따르는 책임이 없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가운데 국내 '테슬라 상장 1호'로 코스닥시장에 안착한 카페24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테슬라 상장은 적자 상태에서도 상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술특례상장과 비슷하지만 기술평가 대신 사업성을 평가받고 증권사의 추천을 통해 상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무엇보다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이 부진하면 증권사가 환매청구권(풋백옵션) 책임을 진다. 즉 일반청약자에 대한 풋백옵션 부여를 통해 기술특례에는 없는 투자자의 손실 위험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다.
테슬라 상장 요건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적자상태에서도 나스닥시장에 상장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데 착안한 것으로 지난해 1월 국내에 도입됐다.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의 기업 중에서 직전연도 매출이 30억원 이상이며 최근 2년간 평균 매출 증가율 20% 이상, 혹은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시총이 200%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기술평가 대신 일정 정도의 재무요건을 갖춰야 한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 중에서 매출액, 계속사업손실 요건은 상장 후 5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기술특례상장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와 같은 기술평가기관 중 두 곳 이상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아야 코스닥 입성이 가능하지만 테슬라 상장은 상장주관사의 추천이 필요하다. 이는 테슬라 상장기업 일반청약자에게 풋백옵션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상장 후 3개월 내 주가가 공모가 대비 90% 아래로 떨어지고 일반청약자가 요구할 경우 증권사는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주가 흐름이 부진할 경우 주관사가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테슬라 상장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방안을 통해 풋백옵션 의무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내 이익 미실현 기업 특례상장 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주관사가 상장을 주관하는 경우 ▲코넥스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 1000주 이상, 거래형성율 80% 이상) 기업이 코스닥에 이전상장 할 경우 주관사의 풋백옵션 책임이 면제된다.
기술특례상장이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한 방안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테슬라 상장 1호'로 코스닥시장에 안착한 카페24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IPO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이재석 카페24 대표(오른쪽)와 김용철 카페24 재무이사. 사진/뉴시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