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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시스템 '렌트홈' 내달 2일 개통
국토부 "임대등록 편의성 크게 높여"
입력 : 2018-03-26 오후 3:59:54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달 2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렌트홈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하며,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정확히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이다.
 
우선 렌트홈은 임대사업자 등록 편의를 향상시켰다.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뿐 아니라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신고 등이 가능하다. 별도로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등록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전출입 시 사업자등록 변경 신고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세입자에 대한 편의성도 높였다. 세입자는 렌트홈으로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기반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 동안 안정적 거주와 연 5%의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혜택도 안내 받는다.
 
지자체의 임대등록 관리기능도 간편해졌다. 지자체는 렌트홈으로 민간임대주택의 매각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도 관리할 수 있다. 또 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여부도 관리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렌트홈을 새롭게 구축하면서 임대사업자, 세입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렌트홈을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대등록 시스템 '렌트홈' 접속화면. 자료/국토교통부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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