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방사선 의학 장비를 다루는 방사선사들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반대하며 주말 거리집회에 나섰다.
대한방사선협회 회원 2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앞에 모여 “지난 수십 년간 방사선사가 해오던 일이 하루아침에 불법이 됐다”며 “초음파검사 시 의사뿐만 아니라 방사선사도 보험급여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방사선사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이유는 정부가 상복부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검사 주체를 의사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오던 방사선사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입장이다.
대한방사선협회는 “지난 34년동안 국가법령에 따라 초음파검사를 수행해 온 방사선사들의 의료보험 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의사들에게만 인정하는 건 방사선사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고, 방사선사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방사선협회는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단독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이 아닌 해당 분야 전문가로 의사의 지도하게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완희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 의사를 보조하는 직군을 법적으로 정해뒀다”며 “그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사선사들이 왜 초음파 의료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돼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이번 고시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4만5000명의 방사선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반면 의사단체는 정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보이며 방사선사들의 단독 초음파 진단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의사협회는 “최근 일부 단체에서 제기하는 방사선사 단독 진단행위에 대해 급여를 인정해달라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1항 2호에서 방사선사 업무는 초음파진단기기 취급으로 돼있으나 이는 의료행위 상 진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사선사가 의사없이 단독 초음파 진단행위가 가능하다는 식의 주장은 오진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최근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 고시안에도 초음파 시행주체에 관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사)대한방사선사협회 회원들이 상복부 초음파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조용훈 기자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