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최근 리니언시 제도가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것은 제도의 허점말고도 허술한 행정 단면을 보여준 사정당국의 영향도 크다. 유한킴벌리 담합 사건으로 불거진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일한 태도, 뒤늦은 수습 등은 스스로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며 비판을 자초했다. 제도 개선을 위한 공정위 내부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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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담합을 벌인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5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조달청 등 14개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총 41건의 마스크 등 위생용품 입찰에서 사전에 가격 및 낙찰자 등을 결정하는 담합을 벌여왔다. 이에 공정위는 유한킴벌리를 검찰에 고발하고 유한킴벌리 본사에 2억1100만원, 23개 대리점에 3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하지만 정작 이 담합 사건은 유한킴벌리 본사의 자진신고로 본사는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 부과 면제는 물론이고, 검찰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다. 즉 담합 사실을 먼저 고발한 유한킴벌리는 리니언시 제도 규정에 따라 처벌을 모두 면제받은 것이다.
반면 이 사실을 모른 채 담합 사건에 적발된 대리점들은 고스란히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일부 대리점은 이같은 행위가 위법인지도 모른 채 본사의 제안에 따라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담합 사건은 위법 행위를 주도하고 가장 큰 이득을 챙긴 유한킴벌리 본사는 처벌을 면제 받은 데 비해 종업수가 10명 전후의 영세 대리점만 과징금 폭탄을 맞은 셈이다. 유한킴벌리는 논란이 일자 "개별 대리점 등의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를 확인한 후 예상치 않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한 대기업의 갑질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도 모자라 이 과정에서 공정위의 허술한 행정도 뒤늦게 밝혀졌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담합 사건을 제재하면서 과징금 부과와 법인 고발만 외부에 알리고 유한킴벌리 소속 임직원 5명의 개인 검찰 고발은 은폐했다. 보도자료에도 이같은 사실을 제외한 채 외부에 공표했다. 공정위 소위원회는 지난 1월 사건 심의과정에서 만장일치로 소속 임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통상 공정위는 리니언시로 처벌을 면제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거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등의 표현으로 모호하게 외부에 알려왔다. 그러나 입찰 담합과 같은 '경성(Hardcore) 카르텔'의 경우에는 임직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내려지도록 그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외부에도 알렸다. 더구나 최근 공정위는 불공정 위법 행위를 주도한 실무자도 검찰에 적극적으로 고발하도록 '고발 지침'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같은 행위는 공정위의 입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정위가 유한킴벌리 실무자를 '봐주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그 동안 담합 사건에서 임직원들을 고발한 사례가 없었고, 검찰 단계에서는 유한킴벌리에 대한 징계가 전부 면제된다는 점을 (실무차원에서)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공정위는 뒤늦게 소속 임직원 개인 검찰 고발 내용이 담긴 수정 보도자료도 슬그머니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공정위 대변인은 질타가 이어지자 "담당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큰 유한킴벌리 법인 고발만 보도자료에 표기하면 되지 않을까 안일하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변명했다.
이번 사건은 리니언시 제도의 허점과 더불어 제도를 집행하는 사정당국의 허술한 행정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때문에 제도 자체의 개선책 뿐만 아니라 공정위 내부의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률 전문가는 "리니언시 고시의 법적 성격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사정당국이 특정 정보를 은폐하는 등의 행위는 적절치 않을 뿐더러 내부 개선책도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에서 리니언시 제도 문제와 관련해 "공정위 자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