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정부 목표의 44% 수준으로 신청자의 74%는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였다.
7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는 6일까지 102만875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정부가 추계한 대상인원 236만명의 43.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주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1인당 월 1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정부는 '최저임금 TF 겸 근로시간 단축 관련 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실적, 근로시간 단축 관련 영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혜대상 확대, 보험사무대행 기관 수수료 인상,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또 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금리우대, 특례보증 등 금융 지원과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추가 혜택도 마련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100만명이 넘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용안정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게 된 만큼 소득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반드시 당초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한 정부 대응도 논의됐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및 특례업종 제외 시행시기와 연계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는 등 조속한 현장안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 관련 관계부처 TF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