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됐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6일 “오늘 오후 6시30분쯤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고소내용을 검토한 다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정무비서 김지은씨는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안 전 지사가 #미투 사태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사과한 뒤 다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이유에 대해 성폭행 피해를 당한 곳 중 한 곳이 서울서부지검 관할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는 김씨 주장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폭로가 있은 다음날인 이날 도지사 직을 사퇴했다.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 전 지사를 당에서 제명했다.
형법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