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여론 등을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씨 변호인은 6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재판부가 선고 당시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형량을 정하면서 여론을 고려했다는 말을 저희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상적으로 형성된 여론이라면 받아들여야 하지만, 정상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지 않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씨가 관련되면 모르겠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래알디자인' 대표이사였던 유씨는 세월호 내부의 벽지와 바닥 등 일부 인테리어에 대해 디자인을 해줬을 뿐이다. 유씨에게 책임을 물으며 여론을 고려했다고 밝히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배임 혐의를 생각할 때 징역 4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또 "유씨는 전문 디자이너이자 '모래알디자인' 대표다. 회사 경영 및 직원 관리 등 대가 외에 디자이너 대가를 받겠다는 게 왜 금지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유씨가 굳이 돈을 받고자 했다면 대표이사 월급을 올리면 똑같은 효과가 있다. 개인 업체를 유지하면서 디자이너 대가를 받으려 한 것은 디자이너로서 자존심을 평가받고자 한 것이지 금액을 더 받고자 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씨는 유 전 회장 장녀라는 사실 외에 실질적으로 교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유씨 요청으로 디자인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는 것은 추측에 의한 사실인정"이라며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복음침례회 내부에서 여성 지위는 상당히 낮았고 유 전 회장도 딸에게 권한을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유씨에 대해 "유 전 회장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원받거나 동생 회사를 지원했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모그룹 계열사인 '다판다'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던 '모래알디자인'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5억원 상당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비롯해 같은 기간 동안 '모래알디자인' 자금 21억원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씨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유씨는 지난해 6월7일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프랑스에서 3년 만에 강제 송환됐다. 이후 사흘 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