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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묵인·직권남용' 우병우 항소
입력 : 2018-02-26 오후 4:31:0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의 미르·K재단 설립 관련 비리 의혹이 이슈가 된 이후 민정수석으로서 비위행위를 파악했거나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진상 조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해 국가적 혼란 심화에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정수석으로서 막강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공정위원회에 CJ를 고발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전례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에 철저하게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면서 파견경찰관 감찰까지 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조만간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항소나 상고장 제출 기한은 선고 후 7일로 다음 달 1일까지다.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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