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경찰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서울지방경찰청이 신 구청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보완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청구 여부는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보고 추후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 강남구청장으로 취임한 뒤 2015년 10월까지 구청 공금 총 93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이 돈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될 격려금과 포상금으로, 신 구청장은 총무팀장을 통해 이를 현금화 한 뒤 비서실장에게 전달하게 해 임의로 사용했다.
신 구청장은 이와 함께 2012년 10월 구청 위탁요양병원으로 선정된 병원 대표에게 자신의 제부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신 구청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신 구청장의 범행을 도운 강남구청 전·현직 총무팀장 3명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신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