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한국거래소는 사업년도말 결산과 관련해 중요내부정보를 악용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특별신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기업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등으로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기업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2월부터 오는 4월말까지 이같은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특별포상 제도를 활용해 시장건전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시 신속한 포상을 실시해 투자자 보호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상장기업 주요 내부자가 미공개 결산정보, 감사의견 등이 공시를 통해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해 직접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가 주식매매를 하는 행위를 진행할 경우이다. 주요 내부자는 상장기업의 주요주주, 대표이사, 재무담당이사 등 임원 및 중요 업무수행 직원이다.
특별포상 지급대상은 상기 공고한 중대 불공정거래 사안에 대한 제보내용이 시장감시 업무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포상금액은 신고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 입증자료의 유무 등을 감안해 최고 1억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결정 후 1개월내 지급한다. 신고 방법은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특별포상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남찬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부장은 "이번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인에 대한 신속한 특별포상을 계기로 불공정거래 신고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상장기업 컴플라이언스 방문 컨설팅 및 예방교육도 적극 실시해 상장기업의 내부통제 인식제고 및 건전한 자본시장 형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특별신고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