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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금호' 상표권 분쟁 2심도 승소
입력 : 2018-02-08 오후 4:45:36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금호'라는 상표를 놓고 벌어진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 간 다툼에서 금호석유화학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8일 금호아시아나 계열사인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 소송'과 관련해 2015년 7월 양사의 공동 소유를 인정, 원고 패소를 판결한 1심과 같이 금호산업의 항소를 기각했다.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법원은 상표의 소유권이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에 각각 귀속되며, 예전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이 금호산업에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은 금호아시아나 전략경영본부의 운영비용 분담이라고 보아 이같이 판결했다. 금호석유화학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함에 따라 금호가의 상표 소유권 분쟁은 사실상 최종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과 '금호' 상표를 사용하는 모든 회사들과 함께 합리적인 상표권 사용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금호산업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의 상표권 분쟁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금호아시아나는 '금호' 등이 포함된 상표권을 양대 지주사인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하지만 2010년 박삼구 회장(금호산업)과 박찬구 회장(금호석유화학)이 계열분리되며 상표권 사용에 대한 다툼이 시작됐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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