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이 대폭 개선된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등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문의 폭이 넓어지며 복도와 계단의 손잡이도 양측면에 설치된다. 또 장애인용 화장실 바닥면적 역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좀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전동휠체어 등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 및 화장실 출입문의 통과 유효 폭을 기존 0.8m에서 0.9m로 확대했다. 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도 양측면에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는 한쪽면에만 설치돼 있다.
장애인용 화장실 바닥면적도 넓어진다. 개정안은 전동휠체어 등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화장실 바닥면적을 기존 1.4m×1.8m에서 1.6m×2.0m 이상으로 확대했다. 장애인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내에서 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상용벨도 설치한다. 비상용벨은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0.6~0.9m 높이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전용표시를 주차구역선에도 표시하고, 주차구역 안내표지에 도우미 연락처도 표기하도록 했다. 주차 방해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또는 접이식 좌석을 마련해야 하며 관람석이 중간에 설치된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좌석의 1.5배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영화관의 관람석은 중간줄 또는 제일 뒷줄로, 공연장은 중간줄 또는 제일 앞줄에 장애인 좌석을 마련토록 규정했다.
이 밖에 화재 발생시 청각장애인의 인지력을 높이기 위해 비상벨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고, 시각장애인 유도용 점형블록 설치시에는 부착식 점형블록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매립식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 단체 등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등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문의 폭이 넓어진다. 사진/뉴시스
세종=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