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영화 ‘전망 좋은 집’ 무삭제판 노출신 공개를 놓고 개그우먼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의 법적 공방이 끝을 맺었다. 대법원이 이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은 이 감독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무고 등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 감독은 이로써 ‘동의 없이 노출신을 배포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 역시 1심과 2심 판결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노출 장면을 요구하거나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무죄였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출연 계약서에 노출장면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이 감독의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곽현화는 2012년 자신이 출연한 영화 ‘전망 좋은 집’에 포함된 상반신 노출 장면이 ‘감독판’에 포함돼 IPTV등에 배포되자 이 감독을 고소했다. 촬영 당시 노출 장면을 찍었지만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감독이 동의했단 점을 주장했다. 이 감독 역시 곽현화가 성인 영화임을 알고 출연했다며 반박했다.
곽현화는 2심에서도 이 감독이 무죄를 선고받자 IPTV 및 DVD 출시 직후 이 감독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다시 한 번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김재범 기자 kjb51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