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월 종료된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의 시범사업을 본 사업 전환시까지 연장하고, 대상기관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는 입원환자의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 등 과정을 관련 전문의가 맡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시행한 입원전담 전문의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7일부터 상시 공모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입원전담 전문의는 입원 병동에 24시간 상주하며 입원 환자를 관리하는 전문의다. 입원환자 안전 강화 및 진료 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2016년 9월 도입됐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15개 병원, 56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정된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에는 전문의가 상주한다. 기존 입원료 이외에 전문의 수에 따라 하루 1만5000원∼4만3000원 수준의 별도 수가가 책정되며 환자부담금은 입원 1일당 약 2000원~6000원이 추가로 늘었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에 기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제한했던 자격요건을 완화해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별도의 공모기간 없이 참여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전담 전문의를 채용한 시점부터 참여기관 지정 및 운영이 시작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병동은 참여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같은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입원전담 전문의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 전문의 도입으로 재원기간 및 재입원율 감소 등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곽 의료저원정책과장은 이어 "올해 안에 국내에서의 입원전담 전문의 효과와 함께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의 시범사업이 본 사업 전환시까지 연장되고, 대상기관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됐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