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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가상화폐 거래소 법적지위 인정 안 해"
'애플 배터리 게이트', '구글 등 외국계 ICT' 제재엔 소극적
입력 : 2018-01-30 오후 4:51:57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가상화폐 거래소가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돼 있는 것을 두고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신고, 접수된 것뿐이며 거래소는 이런 법체계 사각지대를 이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뜻밖에도 가상화폐 거래소가 공정위 신고 기구로 홈쇼핑과 같은 통신판매자 법적지위를 부여받았는데 맞지 않는 영역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전자거래법상 메일 신고만 하면 별다른 검토 없이 접수가 된다”며 “마치 공정위가 법적지위를 인정한 것과 같은 오류로 보고 현재 조사 중”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파생법인 약관법과 다단계판매업 관련 법 등 총 4개 현행법을 종합해 가상화폐 거래소의 통신판매업자 적용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전자적 거래의 60%가 모바일을 통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 제정돼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외 기업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주문하는 질의에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정부가 페이스북, 구글 등 외국 기업과 달리 국내 인터넷 기업에 과도한 망 사용료나 과세를 부과하는 등 차별 문제가 논란”이라며 “외사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현재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망 사용료나 회계 투명성을 전제로 한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다만 “국내외 사업자를 막론하고 지배력 남용 기업에는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망 사용료나 과세 등의 문제에는 개입하기 어렵고 그 자체가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불공정 경쟁 환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나 정보통신기술(ICT) 사업 영역에서 선도적인 시장 사업자가 가진 지배력 남용 문제에 대해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사하고 제재할 계획을 하고 있고 실제 여러 분야 다수 기업에 대해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수명을 단축으로 전세계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을 산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에 대해서도 그는 “선진국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민사적 차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쟁 당국의 행정 제재는 아직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업무보고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지원을 위해 임의적 사전신고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의적 사전신고제는 M&A 계약 체결 전에 임의로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임의적 심사를 거친 M&A는 정식신고 시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받게 된다.
 
이밖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제품의 품질·안전성 등에 대해 비교정보를 제공하고, 신기술과 AI를 표방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나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취약계층을 기만하는 광고의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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