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소·돼지에 이어 닭·오리·계란도 이력추적제가 시행된다. AI(조류인플루엔자)와 살충제 계란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위생과 안전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닭·오리·계란 등 가금산물에 대해 '가금 이력제'가 도입된다. 이는 국가사업으로는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다. EU(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소·돼지 이력제도는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가금(계란 포함)은 지역별, 협회(조직, 단체)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가금 이력제는 가금류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회수와 유통 차단 등의 대처가 가능한 제도다.
국내 축산물 이력 제도는 2008년 소 이력제를 시작으로 2014년 돼지고기 이력제를 도입해 사육·유통·판매 모든 단계에서 의무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가금과 가금산물에까지 이력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내에서 소비되는 주요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력제에 ICT 기술을 접목하고, 블록체인 기술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력제는 일단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축산물 위해 사고 발생 시 추적과 회수를 효율화 하고 투명한 유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과 관련해 시범사업 및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우리나라가 축산물 안전 관리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돼지에 이어 닭·오리·계란도 이력추적제가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