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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평균 점수 80.24…1등 98점, 꼴지 47.43점"
서울변회 법관평가 결과 발표…김세윤 부장판사 등 14명 우수법관 선정
입력 : 2018-01-25 오전 10:03:2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14명을 2017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서울변회는 25일 ▲고유강 판사(서울동부지법) ▲김병수 부장판사(서울북부지법) ▲김세윤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김수영 판사(서울고법) ▲김유진 판사(서울고법) ▲박광민 판사(창원지법 마산지원) ▲서봉조 판사(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이정엽 판사(서울북부지법) ▲조은경 판사(의정부지법) ▲조찬영 판사(서울고법) ▲조현락 판사(서울중앙지법) ▲차윤제 판사(서울중앙지법) ▲황병헌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를 우수법관으로 뽑았다고 밝혔다.
 
2008년도에 최초로 실시하여 시행 10년째를 맞은 법관평가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절차 엄수를 독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이번 법관평가에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2214명의 변호사 회원이 참여해 1만6270건의 평가표를 제출했고 평가된 법관 수는 2385명이었다.
 
5명 이상의 회원이 평가한 법관만을 유효평가대상 법관으로 선정한 가운데 이번 평가의 경우 981명의 법관이 이에 해당했고 그중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평가된 이가 우수법관으로 뽑힌 14명이다. 이들의 평균 점수는 96.29점으로 최하위점수인 47.43점과 무려 48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정엽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평균 98점으로 우수법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청각 장애를 배려하여 헤드폰을 법정에서 사용하게 조치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공판기일 지정을 배려하는 등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봉조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조현락 판사는 지연 없는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김병수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문성이 필요한 어려운 분야의 사건임에도 서면을 충분히 읽고 이해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사례가 제출됐다.
 
조은경 의정부지법 판사는 한 기일에 6명이나 되는 증인의 증언을 모두 경청하고 검찰, 변호사 쌍방 모두에게 적절히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던 만큼 사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으나 적절한 소송지휘와 진중한 언행으로 재판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깊은 신뢰를 줬다는 사례가 제출됐다.
 
반면 5명의 법관이 적절하지 못한 재판 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하위법관의 경우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10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위법관에 선정된 A법관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예단이 앞서는 언행을 보이고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등의 사례가 제출됐고 B법관은 간단한 사건에 대하여 변론기일 당일 무조건적인 조정을 강요하는 등 독단적인 재판 진행 방식이 지적됐다. C법관에 대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재판 진행을 해 같은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울 정도였다는 사례가 제출되기도 했다.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법관 전체의 평균점수는 80.08점 (100점 만점)으로 75점대 부근에서 형성되어 온 역대 법관평가 평균점수와 비교하여 5점 정도 상승했다.
 
서울변회는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 등 평가결과는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며 우수법관 및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에 대해서는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다.
 
2017년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 왼쪽부터 고유강 판사(서울동부지법)·김병수 부장판사(서울북부지법)·김세윤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김수영 판사(서울고법)·김유진 판사(서울고법)·박광민 판사(창원지법 마산지원)·서봉조 판사(서울중앙지법)·성창호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이정엽 판사(서울북부지법)·조은경 판사(의정부지법)·조찬영 판사(서울고법)·조현락 판사(서울중앙지법)·차윤제 판사(서울중앙지법)·황병헌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이상 가나다 순.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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